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 집행한다.
명예회장은 회장을 도와 원활한 업무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차기회장은 학회업무 파악을 위하여 이사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는 부회장 중에서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처리를 분담하여 회 운영상 중요한 세부사항을 심의하여 처리한다.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각 이사의 임무
회장의 결원이 생긴 때의 보선은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총회에서 하며 감사의 결원 때는 전체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분으로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추대되고 회장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자문위원은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회장과 같다.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직전 5대 회장까지는 전체이사회의 성원이 되며 의결권을 갖는다.
총회,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의장은 총회, 이사회를 주재하며 회의를 관장한다.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회가 되며,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의장은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간사 및 각 지역 대표이사로 구성하는 전체 확대이사회로 한다.
제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전체 확대이사회는 년 2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나, 회장이나 이사 1/2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총회에서 인준 받아야할 사항 및 기타 주요엽무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형위원회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단, 감사는 회의 참석을 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본회는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의한다.
세칙
회원의 개원에 대하여는 화환을 전달한다.
회원 자녀의 결혼에 대하여 화환을 전달하여 축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