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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회는 대한마취통증의학과 의사회(The Korean Association of Anesthesia & Pain Management Specialist)라 칭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 정관이 수정될 때까지 "대한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협의회"라는 명칭을 병용 할 수 있다.)
제2조(구성)
  • 전국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의 모임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개인의 발전과 마취통증의학과의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
4조(사업)
  • 본회의 정례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정보교환
    • 2. 학술활동 및 학술연구 지원
    • 3. 관련 광고 전시
    • 4. 의료봉사활동 및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 5.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수익사업 포함)
제3장 회원
제5조(자격 및 입회)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 1. 정회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한 분으로 한다.
    • 2. 준회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한 분으로 한다.
    • 3.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4. 정회원 및 준회원 중 소정회비를 3년간 체납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 5. 회원의 징계 및 자격 소실은 의협정관에 따른다.
제6조(탈퇴)
  • 탈퇴원서를 제출하거나 사망 시는 회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제7조(의무 및 권리)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 1. 회원은 의사의 윤리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입회금 연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3. 제 2항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경조)
  • 회원의 경조사에 대한 사항은 세칙에 정한다.
제4장 임원
제9조 (임원)
  •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인
    • 2. 명예회장 : 1인
    • 3. 차기회장 : 1인
    • 4. 부회장 : 약간 명
    • 5. 자문위원
    • 6. 상임이사 : 기획이사, 재무이사, 보험이사, 학술이사, 홍보이사, 정보이사, 법제이사, 윤리이사, 의무이사, 국제이사, 정책이사, 간행이사 교육이사 등(필요시 2인 가능)
    • 7. 감사 : 2인(재무 및 업무감사)
    • 8. 지역대표이사(전체 확대이사회 참석)
    • 9. 간사 : 각 상임이사가 주관하는 위원회 별로 간사를 둔다.
제10조(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 집행한다.

  • 2.

    명예회장은 회장을 도와 원활한 업무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 3.

    차기회장은 학회업무 파악을 위하여 이사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는 부회장 중에서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한다.

  • 5.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처리를 분담하여 회 운영상 중요한 세부사항을 심의하여 처리한다.

  • 6.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7.

    각 이사의 임무

    • 기획이사: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획한다.
    • 재무이사: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재정확충 및 회계)를 담당한다.
    • 보험이사: 본회의 의료보험에 관계된 업무를 담당한다.
    • 학술이사: 본회의 대내외적인 학술업무 및 연수교육을 담당한다.
    • 홍보이사: 본회의 홍보 및 발행업무를 담당한다.
    • 정보이사: 본회의 정보통신 및 인터넷 분야를 담당한다.
    • 법제이사: 본회 회칙에 대한 사항과 의료법, 의료분쟁조정법 등 제반법규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윤리이사: 본회의 대회원 윤리를 담당한다.
    • 의무이사: 본회의 의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 국제이사: 본회의 국제적 학술협력 교류업무를 담당한다.
    • 정책이사: 본회의 정책을 개발하며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 간행이사: 본회의 회보 및 간행업무를 담당한다.
    • 교육이사: 본회의 수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 회장 및 감사, 임원의 임기는 해당회기 2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보선)
  • 1.

    회장의 결원이 생긴 때의 보선은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총회에서 하며 감사의 결원 때는 전체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자문 위원)
  • 1.

    본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2.

    자문위원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분으로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추대되고 회장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자문위원은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회장과 같다.

  • 3.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직전 5대 회장까지는 전체이사회의 성원이 되며 의결권을 갖는다.

제5장 회의
제15조(회의)
  • 회의의 종류는 총회, 전체 확대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16조(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회원 1/3 이상 수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소집 한다.
제17조(총회의 시기)
  • 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학회기간 중 개최한다.
제18조(의장선출 및 임무)
  • 1.

    총회,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2.

    의장은 총회, 이사회를 주재하며 회의를 관장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
  •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회가 되며,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의장은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 사항)
  •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4. 회장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5. 입회비 연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 6. 기타 이사회에서 토의된 사항
제21조(이사회)
  • 1.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간사 및 각 지역 대표이사로 구성하는 전체 확대이사회로 한다.

  • 2.

    제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전체 확대이사회)
  • 1.

    전체 확대이사회는 년 2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나, 회장이나 이사 1/2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 소집할 수 있다.

  • 2.

    총회에서 인준 받아야할 사항 및 기타 주요엽무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형위원회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제23조(상임이사회)
  • 1.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2.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단, 감사는 회의 참석을 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24조(지역대표이사)
  •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각 권역에서 1인을 선출하여 이들이 각 지역 대표이사에 임명된다.
제6장 위원회
제25조(위원회)
  • 1.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1) 보험정책위원회
    • 2) 윤리위원회
    • 3) 학술위원회
    • 4) 정보홍보위원회
    • 5) 간행위원회
  • 2.

    본회는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7장 회무 감사
제26조(감사 횟수)
  • 회무는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 1) 정기 감사는 년1회 정기총회 전에 실시한다.
    • 2) 수시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로 실시한다.
제27조(감사결과 처리)
  • 감사결과는 감사 공동명의로 정기총회에 보고하며, 총회 회기 외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전체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장 재정
제28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부금과 기타(수익사업 포함)로 충당한다. 본회의 재산과 수익은 본회 고유의 회계로 처리하며 본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29조(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로 한다.
제30조(예산 및 결산)
  •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투자할 수 있다.
제9장 부칙
제31조
  • 본 회칙에 재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32조
  •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인준일 2009년 4월 26일
    • 개정인준일 2009년 11월 22일
    • 개정인준일 2010년 4월 25일
    • 개정인준일 2012년 10월 28일
    • 개정인준일 2015년 03월 01일

세칙

제1장 총회 절차
제1조(총회절차)
  • 총회절차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조(차기회장선출)
  • 차기회장은 임기 말료 1년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조(발언절차)
  • 회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거수로서 발언의사를 표시하고, 사회자의 지명을 받은 후 기립하여, 의원명칭과 성명을 고한 후 발언한다.
제2장 임원 선출
제4조(입후보 공고)
  • 회장 및 감사를 새로 선출할 때는 총회 1개월 전에 입후보자 공고를 해야 하며, 입후보자는 본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형위원회 구성)
  • 회장은 입후보자가 복수 이상일 경우 총회에서 차기 임원진 선출을 원만하게 진행시킬 목적으로 총회 2주전에 전체이사회를 소집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하며, 차기 회장 및 감사로 입후보할 분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복수로 결정한다.
제6조(임원선출 방법)
  • 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은 전형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된 입후보 중에서 결정한다.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회장은 출석회원 중 다득표를 한 자로 정하고, 감사는 다수의 득표순서대로 정한다.
제3장 포상 및 징계
제7조(포상)
  • 회원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제8조(징계)
  •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 자격정지 또는 견책처분을 한다. 또 정상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의료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처리를 의뢰 할 수 있다.
    • 1. 의사의 윤리를 위배한 자
    •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3. 본회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배한 자
제4장 경조 규정
제9조(부의)
  • 회원 중에서 아래와 같이 조사가 있을 때에는 본회 명의의 대형조화를 전달한다. 단, 직전년도 연회비 미납자는 예외로 한다.
    • 1. 회원의 사망
    • 2. 회원본인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제10조(축의)
  • 1.

    회원의 개원에 대하여는 화환을 전달한다.

  • 2.

    회원 자녀의 결혼에 대하여 화환을 전달하여 축하 한다.

제5장 입회금, 연회비
제11조(금액)
  • 입회금은 회원가입시 1회 별도납부하고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며 그 액수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장 특별위원회 운영
제12조(목적)
  • 마취통증의학과 의사회 주요 고유목적과 연관된 사업의 회기와 관계없는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이사회에서 구성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기)
  • 목적의 달성시까지 임기를 한정하지 않는다. 단 필요시 당기 회장이 총 위원의 1/3 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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